중국 세정당국, 불법 수출환급 기업에 최고 3년간 환급금 지급않기로
1.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4월 16일 통지문≪수출퇴세 편취 기업에 대한 수출환급금 정지 사항 관련 통지≫ 발표를 통해 2008년 4월1일부터 수출세금환급 영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방법을 공개한 바, 동 내용 세제하니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구체적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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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구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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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 환급액 5만위안 이하 |
반년~1년간 수출환급 신청수리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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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환급액 5만~50만위안 |
1년~1년반간 수출환급 신청수리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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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환급액 50만~250만위안, 또는 불법 수출 환급행위로 행정처분 후, 2년내 불법수출환급액 30만~150만위안 경우 |
1년~2년동안 수출환급 신청수리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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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환급액 250만위안 이상, 또는 불법 수출 환급행위로 행정처분 후, 2년내 불법수출환급액 150만위안 이상 경우 |
2년~3년동안 수출환급 신청수리 않음 |
나. 이 통지는 동시에 수출기업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아 수출세금환급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기간에 해당기업의 自營 또는 위탁수출화물, 대리수출화물 등을 근거로 한 수출세금환급 신청은 수리되지 않으며, 수출기업에서 기타 기업의 화물을 대리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무기관에 ≪화물 대리수출 증명≫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만기가 되어서야 수출기업은 현존의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 업무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수출기업이 국가 수출입경영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겉으로는 자체 경영하는 명의로 화물을 수출하지만 실제로는 환급권리를 불법으로 판매 또는 매입하여 이윤을 얻는 경우에 상황이 엄중할 경우 세무기관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동 기업의 수출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라. 수출환급을 정지시키려는 기업에 대해 주관세무기관 또는 조사국에서 급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세국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며, 수출환급정지는 ≪세무행정 처벌서≫를 작성한 날부터임
3. 시사점
ㅇ 불법으로 수출환급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중국 세정당국은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전의 규정은 단지 "국가수출환급을 편취한 수출자에 대해 성급이상(성급 포함) 국가세무국의 허가를 거쳐 동 기업에 대해 6개월 이상 수출환급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