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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북경시간: 2006-10-12 23:13:26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취엔꾸어런민따이뱌오따훼이/약칭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비록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기는 하나 이 기구가 연중무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회의는 1년에 단 한차례 개최되고 회기 또한 비교적 짧다.

그러므로 대회의 폐회 후에도 여전히 처리 해야할 많은 중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어 하나의 상설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는 상설기관으로서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폐회기간 중에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 헌법개정‧국가주석‧총리‧군사위 주석 선출 등은 제외된다.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위원장(委员长:웨이위엔장) 1명‧부위원장(副委员长:푸웨이위엔장) 약간 명‧비서장(秘书长:미쑤장) 및 위원(委员:웨이위엔)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常务委员:창우웨이위엔)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서 선출되는데 반드시 적정 숫자의 소수민족(少数民族:사오쑤민쭈) 대표가 포함돼야 하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위원(委员:웨이위엔)은 국가 행정기관‧사법 또는 검찰기관 업무겸직을 금지한다.

임기는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임기와 같은 5년이고, 위원장(委员长:웨이위엔장)‧부위원장(副委员长:푸웨이위엔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직권은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퐈위엔)‧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찌엔차위엔)의 직무감독과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폐회 기간 중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총리(总理:쫑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각 부(部:뿌) 부장(部长:뿌장)‧각 위원회(委员会:웨이위엔훼이) 주임(主任:주런)‧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비서장(秘书长:미쑤장)의 인선을 결의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폐회기간 중에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의 제청과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퐈위엔) 원장(院长:위엔장)의 제청에 의해 각 구성원의 인선을 결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찌엔차위엔) 검찰장(检察长:찌엔차장)의 제청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찌엔차위엔) 구성원의 인선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기능으로는 헌법해석과 헌법실시의 감독 외에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폐회기간 중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부분적인 보충과 개정을 한다.

이 외에도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이나 일부지역에 동원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외의 대부분의 직권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폐회기간 중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의 주요 업무방식을 보면, 회의의 개최가 일반적인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의 업무인데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회의는 2개월마다 한 차례씩 열려 중요한 업무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물론 이것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회의개최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회의를 개최할 때,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구성원 외에도 각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는 주임(主任:주런)이나 부주임(副主任:푸주런) 1명을 파견 참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의 위원장(委员长:웨이위엔장)과 부위원장(副委员长:푸웨이위엔장) 및 비서장(秘书长:미쑤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장회의(委员长会议:웨이위엔장훼이)는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의 중요 일상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번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회의의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 안건의 초안을 작성한다.

둘째,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에 제출된 의안 및 질의안에 대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거나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결정한다.

셋째, 각 전문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넷째,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의 기타 중요한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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