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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증시 객장의 투자자들. 월 1만위안(120만원) 이상 소득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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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에 투신해 연 12만위안(元.1440만원) 이상을 버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웬만한 개미 투자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라고 해도 좋다.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대도시의 임금 생활자들의 연봉이 많아도 5만위안(6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지 않나 보인다.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는 굳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들 증시 큰 손들에게는 크게 달가울 것 없는 조치가 최근 내려졌다. 국가세무총국이 이들에게 내년부터 소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원칙을 하달한 것. 한마디로 증시 고소득자들이 앞으로는 당국에 의해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처럼 관찰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물론 세무 당국은 이들의 반발을 우려, 절대로 이를 토대로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중 과세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큰 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당장은 반발을 우려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언젠가는 뒤통수를 떄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심지어 비관적인 큰손들은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과세할 것으로까지 전망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중국 증시의 총 계좌수는 무려 7000만 이상을 헤아린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7000만명 전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월 1만위안(12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는 크게 많지는 않다. 대략 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약 350만명 전후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증시는 요즘 들어 폭발 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 총액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고소득자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국가세무총국의 최근 원칙 발표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