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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자 권익 대폭 강화
북경시간: 2007-07-02 18:56:29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라오똥허통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열고 노동계약법 등을 통과시켰다.

1995년 시행된 노동법을 대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된 노동계약법에는 종신고용 강화와 퇴직금 신설, 최저임금 준수, 해고조건 강화 등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내외자 기업을 막론하고 15%가량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통과된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1년 넘게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으면 '종신고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한 지 1개월부터 1년까지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3∼6개월간 매월 통상임금의 50∼80%를 주던 기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동일 직종 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도 3년 미만 계약은 2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2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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