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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중국법률 상식
북경시간: 2007-09-12 21:16:52 
 
법인설립관련 내부 규정 변화 및 체크 포인트 중국은 WTO 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법령의 신규도입 및 개정‧폐지, 관련 정부기관의 신설 및 통폐합, 정책 투명성 제고, 투자관련 조치 등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과정을 통해 갖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① 법인등기 전‧후의 인허가 문제[주①] 외국인투자 업종에 대한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제정 및 정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첫째, 동 법규의 공포와 시행의 시차가 짧아 기업들이 대응체제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시행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통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관련 업종에 대한 인허가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셋째 경우의 예를 들면 북경에서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2004년 6월 15일 이전에는 법인등기 후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후허가업종이었으나, 2004년 6월 15일 이후에는 법인등기 전에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선허가업종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법인등기 전에 예상치 못한 제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적지 않은 손실을 빚은 사례가 발생했다.

② 등록자본금 문제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저자본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회사의 경영범위에 따라 최저자본액이 다르게 규정[주②]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최저자본액과 일반법이나 특별법 규정이 아닌 인허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자본액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경에서 요식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최저 10만달러 이상이어야 비준이 가능했던 업종이 올 상반기부터 미화 5만달러 이상이면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상무국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최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내부규정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과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③ 임시계좌 및 자본금계좌 문제 법인등기 전에 지출되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허가 비용 등 사업개시 전 지출되는 비용의 회계처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득한 후 임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 투자자가 직접 중국에 와서 신청 및 인출을 해야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법인등기 후 자본금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등기 후 자본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자본금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마다 등록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개설 여부가 결정된다[주③]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 역시 지역과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본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과 몇 %의 잔액을 남겨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설비면세 문제 중국 정부는 96년 4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자재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 폐지 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결정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 적용범위는 ①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장려항목 기업 ②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항목 乙류 기업 ③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外商投资研究开发中心) ④ 선진 기술형 기업 ⑤ 수출형 기업의 수입 설비는 면세가 된다.

둘째,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에 의해 5년간 관리되는 설비로 세관의 비준 없이 판매, 임대, 저당 등을 할 수 없다.

셋째, 수출기업의 설비수입 면세는 설비 수입 때 세금을 선 납부하고, 매년 20%씩 5년간 환급을 받는다.

넷째, 면세의 혜택은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항목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수입화물 면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이 첫 번째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주④]을 진행하지 않거나 해당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⑤ 경영범위문제

우리나라에서 제조, 무역, 정보통신, 건설, 인테리어 등을 업종, 업태로 하는 기업이 중국에서도 동일한 사업범위로 판단,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일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협의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즉 제조, 무역, 정보통신, 건설, 인테리어는 별개의 사업분야로서 중국에서 동 사업분야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6개 법인(제조법인, 무역법인, 정보통신법인, 건설법인, 인테리어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집조상 경영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광의적[주⑤]으로 기재되어 발부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범위,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 등에 대한 제한조건들로 인해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취득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사례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체크 사항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WTO가입 의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정책과 법령이 수시로 바뀌거나 재정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등기 전‧후의 인허가문제, 등록자본금문제, 임시계좌 및 자본금계좌문제, 설비면세문제, 경영범위 등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방식[주⑥], 등록자본금 납입방식, 출자비율과 이사회구성, 주재원에 대한 세수, 보험 등의 처리문제, 분쟁해결 등에 대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 법인 설립에 따른 관련 부서의 급속한 내부규정 변화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①] 소재지 시공상행정관리국(市工商行政管理局)은 법률, 법규에서 제정한 행정허가 업종 또는 국무원, 시정부의 업종 조정에 따라 "시기업등기허가업종목록(市企业登记许可项目目录)"을 수시로 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선허가항목(前置许可项目)은 영업집조(营业执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 취득 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항목을 가리키며, 후허가항목(后置许可项目)은 영업집조(营业执照) 취득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주②]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범위에 따라 생산경영을 하는 회사와 상품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인민폐 50만원, 상품의 소매를 하는 회사는 인민폐 30만원, 과학기술의 개발, 자문, 서비스성 회사인 경우는 인민폐 10만원을 그 최저자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③] 예를 들어 북경시 조양구 국제무역센터 부근의 은행들은 등록자본금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④] 정관 또는 계약서상에 경영범위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수입설비 면세 적용범위 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주⑤] 최근 영업집조상의 경영범위란에는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결정과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서 금지하는 업종은 경영할 수 없다.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서 제한을 하는 업종은 인허가기관의 인허가를 거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법인등기를 해야 경영할 수 있다.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서 제한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경영은 경영항목을 자주적으로 선택해 영위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주⑥]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상투자기업 설립 때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무형의 재산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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