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