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계약서
(갑) (주)
(을) 기업금융연구원
경영자문 계약내용
○○○○(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은 기업금융연구원 대표 이응렬(이하 “을”이라 한다)을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자문계약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인의 지정】
“갑”은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검토,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구조개선 업무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자문인의 역할】
“을”이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자문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의 수립 자문
2)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원 및 역량의 활용방안 자문
3)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공시 및 IR 자문
4) 기업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략자문
5) 기타 “갑”의 경영향상에 필요한 종합 경영자문
제4조【경영자문의 방법】
제3조에서 정한 경영자문 업무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 및 토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무선상의 통신수단으로 자문업무를 행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자문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간)까지로 하며 경영자문 성과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본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갑”은 매월 5일에 만원(₩ )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단,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단위과제별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의 규모와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자료 및 정보의 제공】
“갑”은 “을”이 본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제8조【정보 및 자료의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의사결정과 면책】
제3조에서 정한 자문업무는 “갑”의 의사결정을 위한 “을”의 경영자문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최종 의사결정은 “갑”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을”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면책을 가진다.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신의∙성실】
“갑”은 기업경영자로서 “을”은 경영컨설턴트로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상호간에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상호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갑)
대표이사 (인)
(을)
중소기업청 위촉(제2000-5호) 금융자문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기업금융연구원
대 표 이 응 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