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 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 무 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 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 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 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 의 퇴임일자 및 퇴임사유, ⑨이사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취임일자)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는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명 칭 사단(재단)법인 회
(또는 ①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②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③ 목 적
1.
1.
④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 자산의 총액 금 원
⑥ 출자의 방법
⑦ 이 사
( - )
⑧ 이사 는 년 월 일 사임<또는 해임>
⑨ 20 년 월 일 다음 사람 위임
이사
( - )
1. 등록세 금 원
1. 청부서류
(1) 착오(유루)를 증명하는 서면 1통
(2)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20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이 사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인)
법 무 사
시 구 동 번지
○ ○ 지 방 법 원 ( ○ ○ 등 기 소 )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