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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서
북경시간: 2007-12-20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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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신청인 ○○시 ○○경찰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은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행 ○○○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이 같은 해 ○. ○.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신청인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한 사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경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신청인은 위 처분을 같은 해 ○. ○○. 수령하였습니다.)
2.처분의 위법성
신청인이 위 일자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19○○. ○. ○부터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법인의 목적을 전기용품도매업, 소방공사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에서 판매과 기능직사원(운전담당)으로 근무하여 왔는 바, 20○○. ○. ○. ○○:○○경 일과를 마치고 직장동료 김□□, 이□□의 권유에 의하여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소주 2홉들이 3병을 나누어 마시었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다음 날인 ○일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부친의 생신이어서 저녁 늦게 승용차로 내려갈 계획으로 동료들이 권유하는 술을 사양하고 소주 3잔정도 마시고 같은 날 ○○:○○경 위 식당부근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가지면서 사이다 등을 마시면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술기가 없다고 느낀 같은 날 ○○:○○경 ○○으로 내려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음주 단속하는 경찰단속반에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의 말씨나 보행상태로 보아 음주정도가 가볍다고 판단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 측정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입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고향인 ○○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위 주식회사에 운전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현재의 처와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 110만원의 보수로 반지하 전세집(1,800만원보증금)으로 7개월된 딸과 함께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시골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아버님과 간호하고 있는 어머님에게 매월 40만원씩 입원비와 생활비를 송금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위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당할 입장에 있어, 신청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병원치료비 송금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의 딸이 생후 7개월 정도로 부인이 별도로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록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도 낸 사실이 없으며,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시작하였고 음주량 및 취한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신청인이 직업을 잃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점을 감안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인 음주측정 수치에 의존한 채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지의 필요성
신청인은 앞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 하였으나 본안판결시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한편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처분서
1. 소갑 제2호증     적발보고서
1. 소갑 제3호증     재직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6호증     전세계약서 사본
1. 소갑 제7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소송위임장               1부

 

20○○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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