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여 비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전임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구정한다.
1.일비라 함은 출장지내에서 발생하는 현지교통비 및 출장중의 제잡비등의 경비를 말한다.
2.식비라 함은 출장기간중의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숙박비라 함은 숙박료 및 숙박에 필요한 부대비용등의 경비를 말한다.
4.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지간의 이동에 필요한 철도임, 항공임, 선박임 또는 자동차임을 말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순로에 의해서 계산한다.
②교통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③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비는 출장기간동안의 숙박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출장연장] 출장중 상병, 사고, 또는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한다.
제6조[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행출장] 동일지역에 동일목적으로 임원의 출장기간동안 계속하여 수행할 사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수행출장자의 여비는 내부결제에 의해 임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동행출장] 2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사원의 여비는 교통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위직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휴일출장] 휴일당일 출장 또는 출장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출장전에 휴일근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10조[출장중 결근] 출장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결근은 실정을 참작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사용차량의 이용]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가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예정액의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귀임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신청절차] ①국내출장은 <서식 제1호>에 의한 출장(교육)신청서에 의하여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어 출장 2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외출장은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서식 제1호> 출장(교육)신청서에 의거 출장 20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결과보고] ①국내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서식 제2호>의 출장(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5일이내에 결제권자에게 보고한다.
②해외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10일이내에 출장결과를 보고한다.
제1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출장자의 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회사로 귀속시킨 후 본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출장시에 회사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승차권을 지급한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회사의 사택, 합숙소 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숙소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따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초빙한 자의 여비] 초빙한 자의 여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출장여비
제17조[지급기준] 국내에서 업무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18조[당일출장] 당일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와 근무시간 이내의 귀임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19조[장기출장] 동일지역 장기출장인 경우의 여비는 <별표 제1호>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긴급출장] 특히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출장을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출장] 사원이 교육훈련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국내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3장 해외출장여비
제22조[지급기준] ①해외에서 업무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 해외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②일비, 식비 및 숙박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월력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장기출장] 해외출장의 동일지역 장기출장인 경우의 여비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여행수속비용] 해외출장시 여비와 별도로 구비서류준비수수료, 여권교부수수료, 예방주사료, 사증수수료 등 해외출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속비용은 소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실비지급 및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보험혜택] 해외출장시 임원 및 사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제26조[해외교육훈련출장] 사원이 해외교육훈련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 해외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4장 전임여비
제27조[전임여비] 전임의 명을 받은 직원이 임지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계열사 전출입포함)에는 신임지에서 본인과 동반가족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출장여비와 제29조에 의한 이전비를 전임여비로 지급한다.
제28조[전임여비의 계산] ①전임사원에 대한 여비는 전임소요일수에 따라 제17조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동반가족에 대한 여비는 교통비실비와 가족 1인당 당해사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제29조[이전비] ①임원 또는 사원이 단신전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동반시에는 1개월 기본급의 전액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서 가재운송, 사택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지급액의 반액까지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②이전비란 전임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가재도구 운송비 등 각종 이사비용을 말한다.
제30조[전임여비의 지급제한] ①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①항의 가족에 해당하는 전임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신규임용 또는 복직으로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임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