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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하천 Q & A
북경시간: 2007-12-26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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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하천 Q&A

□ 댐분야

질문1. 댐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댐(dam)은 하천이나 강을 가로질러 건설한 둑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제언(堤堰), 또는 보(洑), 언막이, 저수지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洑나 언막이, 저수지는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하천에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보통 규모면에서 댐보다 적습니다.

댐은 건설목적(관개용수 및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전력생산 등), 건설재료와 축조방법, 그 규모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2. 우리나라에 있는 댐은 몇 개나 되나요?

2001년 현재 조사 한국의 댐, 한국수자원공사, 2002. 9.
된 우리나라의 댐 및 저수지의 총수는 약 18,000여개소에 달하지만, 그 중 ‘대댐’ 기준에 속하는 댐(높이 15m 이상, 높이 10~15m로서 길이가 2,000m 이상, 또는 저수용량이 300만㎥이상)은 1,20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질문3. 댐은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나라의 댐들은 건설목적에 따라 여러 기관들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건설 당시의 건설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개용수댐과 방조제는 농업기반공사가,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지역별 발전주식회사가 주로 관리합니다.

관리기관별 ‘대댐’의 수는 2001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15개 다목적댐과 12개의 생공용수댐, 1개의 홍수조절댐 등 총 29개(유효저수량 9,923백만㎥)를 건설·관리하고 있고, 수력 및 양수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별 발전주식회사 등이 16개(979백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주로 관개용수댐 795개(739백만㎥), 지방자치단체에서 366개소(2,159백만㎥)를 건설·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림1) 관리기관별 대댐의 비율

0.7%
0.5%
1.2%

 

 

 

 


그림2) 관리기관별 대댐의 유효저수량 비율

 

 

 

 

 

 

표1) 건설목적별 주요 대댐
목적별
주요대댐
관리기관
다목적댐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대청댐,
섬진강댐, 주암댐(주암조절지댐), 부안댐, 보령댐, 횡성댐,
밀양댐, 용담댐
한국수자원공사
생공용수댐
수어댐, 운문댐, 달방댐, 광동댐, 구천댐, 영천댐, 안계댐,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 가창댐, 동복댐, 대야1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개용수댐
대아댐, 동화댐, 성주댐, 강릉댐, 탑정댐, 예당댐,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무극제
농업기반공사
수력발전댐
청평댐, 화천댐, 괴산(칠성)댐, 춘천댐, 의암댐, 팔당댐,
도암댐(강릉수력), 보성강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양수발전댐
삼랑진, 무주, 양양, 산청, 청송
삼랑진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무주 :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양양 :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산청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청송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홍수조절댐
평화의 댐
한국수자원공사
방조제
새만금, 남양, 영암, 금호, 삽교, 아산, 석문, 시화, 대호
농업기반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하구둑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업기반공사/한국수자원공사

 

질문4. 다목적댐이란 무엇이며 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댐은 그 기능(목적)에 따라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관개용수댐, 수력발전댐(양수발전 포함), 방조제와 하구둑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목적댐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다른 댐이 주로 물의 이용측면이 주라면 다목적댐은 물의 이용과 관리(利·治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댐 이외의 댐은 주된 용도가 하나로 한정되어 있어 전용댐 혹은 단일목적댐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댐은 그 특성(형식: 댐의 축조방식과 재료)에 따라 필댐, 콘크리트 중력식댐, 아치식댐, RCD(Rolled Concrete Dam)댐 등이 있습니다.


질문5. 언제부터 댐은 만들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4~3세기 경부터 벼농사중심의 농업이 시작된 것으로추정되며,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일찍부터 상당한 제방과 수리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댐(저수지)으로는 서기 330년 전라북도 김제에 축조된 벽골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삼국시대 건설된 댐으로 전라북도 익산의 황등제와 정읍의 눌제, 충북 제천의 의림지와, 경북 상주의 공검지, 경남 밀양의 수산지 등의 기록과 그 일부는 오늘날까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근대적인 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 일본이 자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한반도를 식량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건설한 관개용댐과 전력생산을 위해 압록강의 수풍댐과 같은 대규모 수력발전용댐을 건설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왜 댐을 만드나요?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연도별 강우량의 변동이 최고 2배 이상이나 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철(홍수기, 우기)과 적게 내리는 철(갈수기, 건기) 간 강우량의 편차가 비슷한 위도의 다른 나라 보다 심합니다. 이에따라 가뭄과 홍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강우의 2/3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이 중 많은 양이 홍수와 함께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연도별, 계절별 강우 변동폭은 더욱 증가되고 그에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으로 하천의 길이가 짧고, 자연상태의 강우가 육지에 머무는 기간이 대륙의 큰 하천에 비해 짧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은 특히 수자원의 관리가 양적(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의 확보), 질적(하천수질 유지와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유량 유지)으로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시간적(홍수기의 물을 갈수기에 사용), 공간적(물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간 이동)이동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물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자원인 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수자원의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이·치수(利·治水)의 선진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적 여건하에서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처하고, 홍수와 가뭄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댐건설을 통해 물을 담아둘 물그릇을 만들어 왔습니다.


질문7. 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댐건설 기간 중에 시행하는댐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발전 또는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 시행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수력발전 및 양수발전)용 댐의 경우 댐 건설 및 가동기간에 걸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댐 주변 정비사업의 경우 생산기반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을 위해 기초금액 300억원을 포함해 추가로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중인 남강, 대곡, 밀양, 평림, 탐진, 횡성댐의 경우 총 1,510억원이 투입된 댐 주변 정비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역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다목적댐의 경우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 3이내,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100분의 15이내)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발전용댐의 경우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이에따라 댐주역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후생산업, 부대사업, 육영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2001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중인 다목적댐은 댐별로 연간 4억~18억원의 사업비를, 용수댐은 0.7억~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댐 전체적으로 10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질문8. 댐은 어떤 절차로 건설 되나요?

댐의 건설은 적어도 10년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과 준비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댐 건설 절차 및 주요내용
비고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
10년마다
  •댐건설 기본방침 •용수수급전망 •재원조달계획
  •입지선정기준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고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침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고시

  •건설목적 •위치 및 변경 •규모 및 형식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댐건설비용
  •댐건설사업시행자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실시계획 수립

  •사업명칭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이주대책

토지의 수용(보상)

댐 건설

댐 건설 완료 고시

댐 준공인가

 


질문9. 댐건설/관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댐 건설과 관리는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고,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1. 국민(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여론 존중
    2. 과학적인 물 수지 예측에 기초한 최적(위치, 규모)의 댐 설계
    3.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4.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와 미관을 고려한 댐체 디자인,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 등 자연과 어우러진 댐 건설과 과학적인 댐관리(댐 상호연계운        영, 선진 댐운영기법 도입)
    5. 건설에 따른 부작용(수질변화, 기상변화 등)의 최소화, 해소방안 도         입·시행
    6. 지역사회에 열린 물 문화의 중심공간 마련 등
선진화된 사회에 걸맞는 후손을 위한 풍요한 삶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10. 댐 수질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다목적댐과 당공사가 관리하는 생공용수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수중폭기장치 설치 운영, 수질감시원에 의한 수질감시, 쓰레기 차단망 설치, 조류제거선 운영, 생물학적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 재배, 기타 각종 댐호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수립과 오염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등 댐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제거와 댐호 수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11. 댐(건설예정지)에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댐건설 예정지역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가축의 사육 

  이밖에 대부분의 다목적댐과 생공용수댐의 경우,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별도의 행위제한이 따릅니다.(하천관련 부분 참고)

□ 하천분야

질문1. 하천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강을 통칭해서 하천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강을 강(江), 이보다 규모가 작은 강을 내(川), 시내, 개울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규모가 큰 하천, 또는 본류는 강이라 부르고 그보다 규모가 작거나 지류인 하천을 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강의 순우리말은 ‘람’입니다. 한강과 같이 큰 강은 여러 개의 작은 하천(지류하천)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流水)의 계통(“수계”라 함)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댐하구둑제방호안水制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존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방1급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방2급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로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2. 하천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관리하나요?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로 하되,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주체(관리청)는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3. 하천에 제방이 무너지면 누가 이것을 고치나요?

해당 하천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담당 관리청에게 하천공사를 비롯한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청(국가하천일 경우 지역별 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일 경우 시·도지사)이하합니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제방이 무너진 경우 시·도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강의 길이나 유역면적 자료가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하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그 하천의 발원지와 이곳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하구까지 흐름의 길이, 즉 유로연장,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온 강수가 그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범위인 유역면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하천 길이와 유역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일제 강점기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수치들이 지금까지 각종 공식문서나 교과서 등에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강의 이름, 발원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못해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남한)의 하천의 발원지와 길이는 하천관리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한국하천일람(2000년)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5. 정부는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현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변구역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관할 구역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등 하천수질보전과 오염방지 활동 등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등의 주요 강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질개선(또는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수계별 특별 법률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촉진, 오염총량제 실시, 물이용부담금 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을 돕기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6.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떻게 정하며, 이 구역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법에 정한 수질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농약등 폐기물이나 축산폐수를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또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등, 나무를 벌채하거나 토지를 굴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7. 하천에 사는 물고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잡아도 되나요?

물고기 중에서도 희귀종이나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류는 함부로 잡거나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조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1.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모든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직업훈련의 실시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당해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당해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 및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3 이내 
   2.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내)
제44조의2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소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3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소요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삭제 <2002.7.30>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액은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30>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당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2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2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댐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댐저수사용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조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2.7.30> 
   ③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 또는 생활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30>    1.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육영사업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및 부대사업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제41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삭제 <2002.7.30>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1. 6월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의 세부사업내용의 변경 
 
 


하천법

第2條 (用語의 定義등)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16>    1. "河川"이라 함은 公共의 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流水의 系統(이하 "水系"라 한다)으로서 그 水系의 河川區域과 河川附屬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區域을 말한다.    가. 河川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土地 및 地形, 당해 土地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狀況 기타의 狀況이 매년 1回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大洪水 기타 自然現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區域 
   나. 河川附屬物의 부지인 土地의 區域 
   다. 堤防(河川의 管理廳이나 管理廳으로부터 許可 또는 委託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堤外地(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堤外地와 유사한 土地의 區域중 가目에 해당하는 區域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土地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土地의 區域 
   3. "河川附屬物"이라 함은 河川管理에 필요한 댐하구둑堤防護岸水制洑閘門水門水路터널運河觀測施設 기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다만, 管理廳외의 者가 設置한 施設 또는 工作物에 관하여는 管理廳이 당해 施設 또는 工作物을 河川附屬物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또는 工作物設置者의 同意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河川工事"라 함은 河川의 流水로 인하여 생기는 公共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河川의 流水로 인한 被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河川의 新設改築 또는 補修에 관한 工事를 말한다. 
   5. "流域調査"라 함은 하천의 流域特性水位流量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觀察測定調査하는 것을 말한다. 
   ②河川은 이를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1. 國家河川 : 國土保全상 또는 國民經濟상 중요한 河川으로서 國家가 관리하는 河川 
   2. 地方1級河川 : 地方의 公共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河川으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관리하는 河川 
   3. 地方2級河川 :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流入하거나 이에서 分岐되는 水流로서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준하여 市道知事가 관리하는 河川 


第4條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가진 者가 死亡하거나 그 權利義務를 讓渡한 때 또는 그 權利義務를 가진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權利義務를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河川區域안에서 權利를 設定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6條 (다른 國家事業과의 관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施行하는 行政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條 (河川의 지정)    ①國家河川 및 地方1級河川의 명칭 및 區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地方2級河川은 市道知事가 그 명칭과 區間을 지정한다. 
   ③市道知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2級河川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河川이 다른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境界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市道知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2級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區間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廢止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8條 (河川區域의 지정등)    ①管理廳은 第2條第1項第2號 라目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河川管理委員會 또는 地方河川管理委員會(이하 "河川管理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2이상의 河川이 合流되거나 分岐되는 河川區間의 境界와 堤防이 있는 區域과 없는 區域의 境界를 정하는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沿岸區域)    ①管理廳은 河川 및 河川附屬物을 保全하고 河川으로 인한 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河川附屬物 損壞, 河川에의 土砂流入이나 洪水氾濫의 우려가 있는 河川에 隣接된 일정한 區域(이하 "沿岸區域"이라 한다)을 沿岸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沿岸區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沿岸區域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資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年 단위의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이하 "水資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水資源計劃이 수립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水資源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水資源計劃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第2章 河川의 관리
第12條 (管理廳)    ①國家河川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관리한다. 
   ②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은 당해 관할區域의 市道知事가 이를 관리한다. 
 
第13條 (境界河川의 관리)    ①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으로서 市道의 境界에 위치한 河川은 관계 市道知事의 協議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계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③第2項의 申請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裁定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市道知事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裁定의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廢止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6條 (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    ①河川附屬物중 댐洑水門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附屬物을 設置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②管理廳이 아닌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을 정하는 때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規程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家河川에 있어서는 관계 市道知事,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있어서는 관계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水資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河川附屬物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管理規程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建設交通部長官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管理規程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河川附屬物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1.1.16> 

第17條 (河川整備基本計劃)    ①管理廳은 그가 관리하는 河川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의 整備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河川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河川整備基本計劃은 水害發生의 狀況, 水資源 開發利用의 現況 및 河川環境등을 고려하여 水系別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管理廳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管理廳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⑤第13條의 規定은 市道知事가 2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대하여 河川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節 流域調査洪水豫防등 <개정 2001.1.16>
 
第20條 (河川維持流量)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河川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流量(이하 "河川維持流量"이라 한다)을 정하여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河川維持流量은 河川流水의 狀況을 대표할 수 있는 主要地點(이하 "基準地點"이라 한다)을 河川別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基準地點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維持流量의 算定, 基準地點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河川流水의 사용관리)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流水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計測施設을 設置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流水의 사용자는 그 使用計劃 및 使用實績을 管理廳에 통지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測施設의 設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流水의 使用計劃 및 使用實績의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2條 (댐등 設置者의 災害防止施設의 設置등) 댐(河川의 流水를 貯溜하거나 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千萬입방미터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河口 부근의 海面에서 河川의 流水를 貯溜하는 工作物 또는 運河(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設置로 인한 災害發生의 방지와 輕減에 필요한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25條 (洪水調節을 위한 措置)    ①管理廳은 洪水로 인한 災害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때에는 그 水系에 관한 河川의 狀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設置者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自然災害對策法에 의한 中央災害對策本部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6條 (洪水豫報의 실시)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洪水로 인하여 人命과 財産에 대한 被害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被害를 豫防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洪水豫報를 실시할 수 있다. 

              第3節 河川工事등

第27條 (河川整備施行計劃)    ①管理廳(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河川工事를 代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河川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工事의 施行에 관한 計劃(이하 "河川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河川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河川整備施行計劃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管理廳은 河川整備施行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8條 (管理廳의 河川工事 및 유지관리)    ①河川工事와 河川의 유지관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管理廳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國家河川의 補修에 관한 河川工事와 유지관리는 市道知事가 이를 施行한다. 
   ②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河川附屬物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工作物의 工事 및 유지관리 
   2. 河川工事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工事 또는 河川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工事를 河川工事와 함께 施行하는 경우 
   ③管理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④第13條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9條 (河川工事의 代行)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가 施行할 河川工事를 代行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國家河川에 관한 河川工事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代行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를 竣工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0條 (非管理廳의 河川工事)    ①管理廳이 아닌 者(이하 "非管理廳"이라 한다)는 第6條, 第13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 河川整備基本計劃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第4節 河川의 占用

第33條 (河川의 占用許可등)    ①河川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占用"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許可에는 河川의 汚染으로 인한 公害 기타 保健衛生上 危害를 防止함에 필요한 附款을 붙여야 한다.    1. 流水(河川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土地의 占用 
   3. 河川附屬物의 占用 
   4. 工作物의 新築改築變更. 다만,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河川工事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土地의 굴착盛土切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6. 土石모래자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産出物의 採取 
   7. 스케이트장遊船場의 設置 
   8. 大統領令이 정하는 植物의 栽植 
   9. 大統領令이 정하는 선박의 運航 
   ②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⑤第30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고, 第30條第6項第7項 및 第31條의 規定은 第1項第4號第5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5條 (河川占用에 대한 損失補償 協議등)    ①河川占用의 許可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旣得河川使用者가 있는 때에는 당해 河川占用에 관한 許可를 받은 者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河川占用의 許可를 받은 者와 旣得河川使用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第38條 (占用料등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使用料,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등 河川産出物의 採取料 기타의 河川使用料(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私有로 되어 있는 地方2級河川의 河川區域안에서 第33條第1項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占用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의 인근에서 地下水를 채취할 경우 地下水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 결과 하천의 水量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당해 地下水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流水使用料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의 徵收에 있어서 國家河川의 경우에는 第2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河川을 유지관리하는 市道知事를 당해 河川의 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2001.1.16> 
   ④管理廳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占用料등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辨償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辨償金의 금액, 徵收方法 등은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1.1.16> 
 
第40條 (河川豫定地등에서의 行爲許可)    ①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河川豫定地 및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沿岸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工作物의 新築 또는 改築 
   2. 土地의 굴착盛土切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3. 竹木의 栽植 

            第4章 河川에 관한 費用과 收益

第47條 (費用과 收益의 범위) 이 法에 의한 河川工事, 河川의 유지관리등에 관한 費用과 河川으로부터 생기는 收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 (費用負擔의 원칙) 河川에 관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河川에 관한 것은 國庫의,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관한 것은 당해 市道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第2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家河川의 補修에 관한 河川工事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費用은 당해 市道의 부담으로 한다.  

第49條 (代行工事의 費用) 建設交通部長官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工事를 代行하는 경우와 市道知事 또는 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河川工事를 代行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第51條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庫가 부담하여야 하는 河川에 관한 費用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市道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다른 市道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河川工事 또는 河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市道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市道知事는 당해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負擔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市郡區에 부담시킬 수 있다. 

第56條 (負擔金의 귀속)    ①河川에 관한 費用의 負擔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國庫의 收入으로 하고, 市道知事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市道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당해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를 한 市道의 收入으로 하고,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당해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의 收入으로 한다. 
   ②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占用料등은 당해 市道의 收入으로 하고, 기타 河川에서 생기는 收入은 國家河川에 관한 것은 國庫의 收入으로 하고,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관한 것은 市道의 收入으로 한다. 

第57條 (收入金의 사용제한) 地方自治團體는 河川에서 생기는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第78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與받은 廢川敷地등으로 인한 收入金과 기타의 收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河川의 유지관리에 관한 費用에 사용하여야 한다.  

            第5章 河川管理委員會

第60條 (河川管理委員會의 設置) 河川管理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고 流水使用에 관한 紛爭을 調整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河川管理委員會를 두고, 市道에 地方河川管理委員會를 둔다.  

第61條 (河川管理委員會의 기능 및 관할)    ①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國家河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관장하고, 地方河川管理委員會는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1.1.16>    1. 河川管理에 관한 다음 各目의 사항의 審議. 다만, 라目의 경우에는 中央河川管理委員會에 한한다.    가. 河川整備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 
   나. 河川區域河川豫定地沿岸區域의 지정 및 변경 
   다. 河川維持流量의 算定등 流域調査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라. 水資源計劃 및 流域計劃의 수립 및 변경 
   마. 河川의 災害豫防에 관한 사항 
   바. 하천의 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2. 流水使用紛爭에 대한 審査調整 
   2의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河川管理委員會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河川管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이 요청하는 사항 
   ②第1項第2號의 紛爭중 國家 또는 市道가 그 當事者이거나 2이상의 市道의 區域에 걸치는 紛爭의 審査調整은 中央河川管理委員會가 이를 관장한다. 

第62條 (河川管理委員會의 구성)    ①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地方河川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第71條 (河川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河川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河川流水의 貯溜 또는 그 方向을 변경하는 행위 
   2. 河川의 附屬物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河川整備基本計劃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河川의 복개행위 
   4. 河川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지정하는 地域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등 미끼를 사용하여 河川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第72條 (河川의 사용금지등)    ①管理廳은 河川工事, 河川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間을 정하여 河川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設置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82條 (權限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地方國土管理廳長(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 및 洪水統制所長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第8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16>       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은 管理規程에 위반한 者 
   1의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管理規程에 위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3. 第33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河川産出物을 採取하게 하거나 採取한 者 
 
第8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技術者를 두지 아니한 者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測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水位流量降水量을 觀測하지 아니한 者 
   3. 第3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工事를 施行한 者 
   4. 第33條第1項(第6號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河川을 占用한 者 
   5. 第64條 또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71條(第4號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河川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者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0條第1項 本文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第8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40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監視員의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5.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7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6.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河川을 사용한 者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0條第1項 또는 第7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水道法

            第1章 總則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1. "原水"라 함은 飮用工業用등에 제공되는 自然狀態의 물을 말한다. 다만, 農漁村整備法 제2조제1호의2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用水를 제외한다. 
   2. "上水源"이라 함은 飮用工業用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取水施設을 設置한 地域의 河川湖沼地下水등을 말한다. 
   3. "廣域上水源"이라 함은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供給되는 上水源을 말한다. 
   4. "淨水"라 함은 原水를 飮用工業用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水道"라 함은 導管 기타의 工作物을 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施設의 전부를 말하며, 一般水道工業用水道 및 專用水道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과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제외한다. 
   6. "一般水道"라 함은 廣域上水道地方上水道 및 簡易上水道를 말한다. 
   7. "廣域上水道"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水資源公社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인정하는 者가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반의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一般水道를 말한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할 수 있는 廣域上水道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8. "地方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地域住民隣近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住民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廣域上水道 및 簡易上水道외의 水道를 말한다. 
   9. "簡易上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易한 水道施設에 의하여 給水人口 100人이상 2千5百人이내에게 淨水를 供給하는 一般水道로서 1日供給量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水道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水道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水道를 말한다. 
   10. "工業用水道"라 함은 工業用水道事業者가 原水 또는 淨水를 工業用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11. "專用水道"라 함은 專用上水道와 專用工業用水道를 말한다. 
   12. "專用上水道"라 함은 100人이상을 收容하는 寄宿舍社宅療養所 기타의 施設에서 사용되는 自家用의 水道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외의 水道로서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人이상 5千人이내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水道 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專用工業用水道"라 함은 水道事業에 제공되는 水道외의 水道로서 原水 또는 淨水를 工業用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水道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水道施設의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의2. "小規模給水施設"이라 함은 住民이 공동으로 設置관리하는 給水人口 100人미만 또는 1日供給量 20세제곱미터미만인 給水施設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給水施設을 말한다. 
   14. "中水道"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生活用水工業用水등으로 再活用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14의2.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水道施設"이라 함은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한 取水貯水導水淨水送水配水施設, 給水裝置 기타 水道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16. "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水道에 의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사업을 말하며,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으로 구분한다. 
   17. "一般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一般水道를 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工業用水道事業"이라 함은 일반의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工業用水道를 사용하여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水道事業者"라 함은 一般水道事業者와 工業用水道事業者를 말한다. 
   20. "一般水道事業者"라 함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者를 말한다. 
   21. "工業用水道事業者"라 함은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者를 말한다. 
   22. "給水裝置"라 함은 水道事業者가 일반의 需要者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配水管으로부터 分岐하여 設置된 給水管計量器貯水槽水道栓 기타의 給水에 관련된 器具를 말한다. 
   23. "水道工事"라 함은 水道施設을 新設增設 또는 改造하는 工事를 말한다. 
   24. "水道施設管理權"이라 함은 水道施設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原水 또는 淨水를 공급받는 者로부터 料金을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第5條 (上水源保護區域指定등)    ①環境部長官은 上水源의 확보와 水質保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上水源保護를 위한 區域(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保護區域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改正 1994.8.3, 1997.12.13>    1.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物質特定水質有害物質,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上水源을 汚染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4.8.3, 2001.3.28>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增築改築再築移轉변경 또는 제거 
   2. 竹木의 栽培 또는 伐採 
   3. 土地의 굴착盛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節次, 許可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4.8.3> 
 

第6條 (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    ①上水源保護區域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②上水源保護區域이 2이상의 시군구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③環境部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상태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價하고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區域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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