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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법 폐지에 따른 새 가족관계등록 제도 시행
정부는 2008.1.1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꾸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anghai.mofat.go.kr) 공지사항이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기 순회영사 실시
상하이총영사관은 영사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교민 및 조선족 동포 밀집지역 한국상회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1회씩 순회영사업무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순회영사업무를 실시하는 한국상회는 절강성 이우한국상회(매분기 2번째 월 마지막 토요일), 강소성 무석․소주한국상회(매분기 3번째 월 마지막 토요일)이며, 순회영사 업무내용은 ① 여권 및 제증명 접수 및 발급 ② 한국상회 회원사 직원 C-2(상용) 사증 접수 ③ 한국인의 중국인 가족 C-3(방문) 사증 접수 ④ 기타 사건사고, 교육 등 영사상담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해당지역 거주 교민 및 조선족 동포 여러분께서는 순회영사업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순회영사의 정확한 일시는 관할 한국상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주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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