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 위
제0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00조에 의거 제00기( 2000. 1. 1 ∼ 2000. 12. 31 ) 정기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1년 3월 00일( 요일) 오전 00시
2. 장 소 :
3. 회의의 목적사항
1)보고사항 : 2000년도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부의안건
제1호의안 : 2000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일부 사규 개정의 건
제6호의안 : 2001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의안 : 2001년도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제9호의안 : 주주제안 (정관변경의 건)
4. 이익배당 예정내용 :
1)배당금: 1주당 원 (현금배당 원, 주식배당 없음)
2)배당성향: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거래법 제174조6의 항에 의거 주주님께서 주주총회 회의일 5일전까지 증권예탁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금번 당사의 제00기 정기주주총회에는 당사가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증권예탁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증권예탁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주)000 총무팀 ☎ (02) 000-0000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00 빌딩 000번지
주식회사 0 0 0
대표이사 사장 홍 길 동(직인생략)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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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장 총칙
제4조 (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00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제 1장 총칙
제4조 (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00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명칭 변경
제 4장 주주총회
제23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23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단, 이사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상법 반영
- 집중투표제의
배제 근거조항
제 5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29조 (이사) ① 이 회사에 3인 이상의 상임이사와 4인 이상의 비상임 사외이사를 두며,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 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 3. < 생 략 >
③ ∼ ⑤ < 생 략 > 제 5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29조 (이사) ① 이 회사에 3인 이상의 상임이사와 4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두며,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 3. < 현행과 동일 >
③ ∼ ⑤ < 현행과 동일 >
•명칭 정비
- 이사를 상근여부에 의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정비
제37조 (감사) ① 이 회사에 감사 1인을 둔다.
제37조 (감사) ① 이 회사에 상임감사 1인과 사외감사 1인을 둔다.
•사외감사 선임
근거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9호의안: 주주제안 (정관변경의 건)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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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생 략 >
제 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각자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나 전략적 제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현행과 동일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생 략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각자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나 전략적 제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현행과 동일 >
제 4장 주주총회
< 신 설 >
제 4장 주주총회
제22조의2 (소주주에 대한 보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호의안: 주주제안 (정관변경의 건) - 계속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5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29조 (이사) ① 이 회사에 3인 이상의 상임이사와 4인 이상의 비상임 사외이사를 두며,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② < 생 략 >
< 신 설 >
③ ∼ ⑤ < 생 략 >
제 5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29조 (이사) ① 이 회사에 3인 이상의 상임이사와 4인 이상의 비상임 사외이사를 두되, 이사의 정원은 18인 이내로 하며 비상임 사외이사가 상임이사보다 최소한 1인이상 많아야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이 회사는 다음의 자를 비상임 사외이사로 포함한다.
1. 우리사주조합 추천 1인
2. 발행주식 1%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주주 대표 1인
3. 전기통신분야 및 회사 경영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으며,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
④ ∼ ⑥ < 현행과 동일 >
제29조의2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9인의 위원으로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어야 한다.
1 ∼ 2. < 생 략 >
< 신 설 >
3 ∼ 4. < 생 략 >
② ∼ ⑤ < 생 략 >
제29조의2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9인의 위원으로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어야 한다.
1 ∼ 2. < 현행과 동일 >
3. 종업원 대표 1인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4 ∼ 5. < 현행과 동일 >
② ∼ ⑤ < 현행과 동일 >
제37조 (감사) ① 이 회사에 감사 1인을 둔다.
제37조 (감사) ① 이 회사에 상임감사 1인과 사외감사 1인을 둔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0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생 략 >
제 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각자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나 전략적 제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현행과 동일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생 략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각자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나 전략적 제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 현행과 동일 >
제 4장 주주총회
< 신 설 >
제 4장 주주총회
제22조의2 (소주주에 대한 보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