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국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세율 또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법령 제 39조 제4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외국법인의 형별로 법인세법 제59조나 동법 제39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또는 귀속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진다.
<원천징수 적용근거법>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법 제55조의 국내 원천소득 중 부동산, 산림, 양도소득 제외
<적용소득의 종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제 59조 제1항 적용)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 받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유가증권 소득
<주민세의 원천징수(특별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소득세의 10%를 소득 할 주민세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부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법령 제111조)
<중국 조세조약 현황(2007년 1월 기준)>
소득/주민/법인 10%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국제조세 1과:02-397-1583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세조약>란(국문)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란(국문 및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