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은 방문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숙박등기란 중국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숙박지 관할 파출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7일 중국재심양한국인회 등에 따르면 현지 공안당국은 올해 들어 한국인촌인 서탑가(西塔街:씨타찌예) 일대의 일부 아파트와 민박집 등을 상대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숙박등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안당국은 한국인이 많이 입주해있는 오피스텔을 상대로도 불시점검을 벌여 입주자들이 적법한 여권과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최지곤(崔之崑:췌이쯔쿤) 중국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장이 작년 11월 "외국인관리법 실시세칙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숙박등기를 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와 관리를 제공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안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 반드시 입국 24시간 이내 파출소에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이 3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 여권을 제시하고 숙박기록부에 인적사항을 등재하면 숙박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친지의 집이나 민박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지에서 거류증 발급이나 체류비자 연장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에 대해 등기시한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 규정을 주지시키고 파출소에서 숙박등기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벌금을 깎아주는 융통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과 기일을 정확하게 계산해 1일 500원(元:위엔/약65,000원)씩 최대 5,000원(元:위엔)까지 원칙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양한국인회 관계자는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숙박등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