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무원은 총리·부총리 약간 명·국무위원 약간 명·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심사서장 및 비서실장으로 구성된다.
2) 국무원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3) 국무원 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심사서장·비서실장은 국무원 총리가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는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장·위원회 주임·회계심사서장·비서실장의 인선 결정에 따라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4) 국무원 매회 임기는 5년이다.
5)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은 연속 2회 이상 임직할 수 없다.
6) 국무원 부총리는 총리 업무를 협조한다.
7) 국무위원은 총리 혹은 국무원 상무회의의 위탁에 따라 어떤 방면의 업무 혹은 중대 전문항목을 책임지며, 아울러 국무원을 대표하여 외사활동을 할 수 있다.
8) 국무원 비서실장은 총리의 지도아래 국무원의 일상 업무처리하고 책임진다.
9) 회계심사서장은 국가재정 및 재무수지 활동의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