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작성 및 양자 서명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작성 후 늦어도 10일안으로 입금시켜 주셔야 합니다.
2. 제공자에게 송금 (원천세 및 중개수수료 공제한 금액)
3. 출판사에게 정산내역서 및 세액확인서 발송
원천세는 청구서 작성 시 이미 공제하고 청구 드렸으므로 송금한 달의 다음달 늦어도 10일까지 출판사에서 직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액확인서는 2003년 1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이하 납세사실 증명)은 당사가 보내드린 첨부서류<납세사실 증명 5부 &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 번역 사본 1부>와 원천세(소득세/주민세)납부하신 영수증 사본1부를 함께 첩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신 후 확인 받으신 납세사실 증명 4부중 1부는 출판사께서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당사로 반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액의 대리납부(원천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로는 국내출판사가 부담합니다.(원천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출판협회
TEL:(02)735-2701
4. 원천세 계산 방법
선불금×환율=원화로 환산×조세율%=원천세 금액 나누기 1.1=소득세(10%)/주민세(1%)
ex)선불금:인민폐(CNY)2,000, 송금환율:150원
인민폐(CNY)2,000×150원=300,000원
300,000원×10%=30,000원
30,000원 나누기 1.1=원천세(소득세:27,272원/주민세:2,727원)
● 원천세 역산 방법 (원천세 공제 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송금할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27.5%(0.725)
ex)선불금:인민폐(CNY)2,000 상대국:중국으로 전액송금할 경우(원천세를 한국출판사가 부담할 경우)
인민폐(CNY)2,000 나누기 0.725%=인민폐(CNY)2,145(과세표준)
인민폐(CNY)2,145-인민폐(CNY)2,000=인민폐(CNY)145
인민폐(CNY)145 나누기 1.1=원천세(소득세:인민폐(CNY)131.82/주민세:인민폐(CNY)13.18)
※ 환율
인민폐(CNY) 금액을 한국원(KRW)으로 계산하여 아래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인민폐(CNY):한국원(KRW)=1:150 고정환율
※ 입금계좌
은행:WOORI BANK
계좌번호:1002-429-450216
입금주:김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