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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제10장 보칙
북경시간: 2008-03-25 07:09:16 
 
제10장 보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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