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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부칙
북경시간: 2008-03-25 07:11:5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 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著作權法 第69條"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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