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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51조 이 법에 칭한 저작권은 판권과 동의어다. 제52조 이 법에 칭한 복제는 인쇄, 복사, 모사, 탁본, 녹음, 녹화, 2차적 녹음 녹화, 사진 복제 등 방식으로 한 부 혹은 여러 부 제작한 행위를 지적한다. 공정 설계, 제품 설계도 및 설명서에 의해 공사, 공업제품 생산을 진행한 행위는 이 법에 칭한 복제는 아니다. 제53조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54조 이 법의 실시조례는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報告) 비준(批准) 후 실시한다. 제55조 이 법에 규정한 저작자와 출판자, 연출자, 녹음녹화 제작자, 방송국의 권리는 이 법의 실시일이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을때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이 법이 실시 전에 종전 발생한 월권 혹은 위약 행위는 월권 혹은 위약 행위 발생한 당시의 상관 규정과 정책에 의해 처리한다. 제56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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