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7일 불법적인 해외 송금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오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친구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한.중간 국제송금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전수수료와 거래대금 등 0.3%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보내주는 등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 상당의 외환송금을 알선,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사는 40대 초반의 조선족 백모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백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