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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北京:베이찡)의 공공장소에서 금연 정책이 실시된 첫날인 1일 중국 당국은 10만명의 단속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흡연 단속에 착수했다.
북경(北京:베이찡)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报:씬찡빠오)는 북경시(北京市:베이찡쓰) 애국위생운동위원회가 이날부터 북경(北京:베이찡) 전역에 10만명의 단속ㆍ감시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1일 보도했다.
새로 시행된 금연정책에 따르면 의료기관, 유치원, 중·고교, 대학, 극장, 박물관, 미술관, 금융기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체육관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 술집, 호텔·여관, 공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제한된 곳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들은 10원(元:위엔/1,500원), 업주들은 1,000~5,000(元:위엔)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날 투입된 10만명의 단속원은 북경(北京:베이찡) 전역을 돌며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였으며 실내 흡연에 익숙한 시민들과 일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올림픽 개최 기간에 경기장 등에서 금연 시행을 점검하기 위해 10만명의 감시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10만명을 동원한 흡연 단속은 올림픽 기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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