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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류증(中国居留证)
북경시간: 2006-02-22 12:41:27 
 
♣ 잠 깐 만 ♣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 "Z" 사증을 소지하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부본의 원본 및 사본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또는 국가外專局 및 국가外專局 관련기관 또는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專家證'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 "Z"사증을 소지하고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하며, 단, 수석대표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③ 외국 유학생
☞ "X"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미만으로 하며,국비장학생의 경우에는 4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원본
*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 및 학교측의 '입국통지서' 원본 제출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16세 이하의 학생은 불필요
- 반명함판 사진 2장
-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부모의 위탁공증서 원본 제출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학교의 직인 날인

④ 외국 전문가
☞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국가外專局 또는 국가外專局 관련기관 또는 북경시정부 외사 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專家證' 원본 및 사본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⑤ 특파원
☞ "J" 사증을 소지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기자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외교부 新聞司에서 발급한 '記者證' 원본 및 공문 첨부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나. 거류증 기재변경

☞ 거류증의 기재내용(성명, 국적, 직업, 신분, 근무처, 주소, 여권번호, 동반자 추가 등)의 변경은 거류증 신청후 10일내에 본인의 여권, 거류증, 거류증 신청서(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반명함판 사진 부착)를 첨부하여 市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 기재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거류증 소지자가 현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 주 의 ♣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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