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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내.외자기업 단일 소득세법안 8월 본격 심의
북경시간: 2006-06-28 06:48:26 
 
중국의 내.외자기업 단일 소득세법안이 오는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중국은 내.외자기업 단일 소득세안의 입법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전인대에서 통과되도록 하되 본격 시행 때까지 과도기를 두기로 했다.

과도기간에는 기존 특혜세율을 누리던 외자기업들의 경우 종전 세율대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신설 법인들은 새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해 내년 이후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세율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소득세율, 세전 공제항목조정, 지역별로 돼 있는 특혜를 산업별 특혜로 바꾸는지, 그리고 과도기간을 둔다면 얼마 정도로 두는지 등이다.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 사요빈(史耀斌:스야오삔) 사장(司长:쓰장)은 26일 한 연구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가강(贾康:쟈캉) 소장은 "현재 중국의 경제조건, 경제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최근 수년간 재정수입상황을 감안하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비록 현재 소득세율을 얼마로 통일할지 아직 최종 확정한 바는 없지만 30% 밑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史:스) 사장(司长:쓰장)은 일부에서는 15%까지 내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내자기업 법정소득세율은 33%다.

외자기업의 소득세율도 지방세 3%를 포함하면 33%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경제특구 내의 생산형 외자기업의 경우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고급신기술개발구의 고급신기술 기업은 내.외자 기업을 막론하고 세율이 15%다.

경제기술개발구와 연해경제개발구의 생산형 외자기업은 24%다.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전 공제항목을 통일하는 것도 이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외자기업은 임금이나 기부 등 항목에서 사실에 근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자기업은 종종 제한이 있었다.

사(史:스) 사장(司长:쓰장)은 이를 통일해 내.외자기업의 공제항목을 통일하는 것도 이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외자기업을 내자기업으로 일치시키는 쪽으로 세제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경대학의 이준생(李俊生:리쮠썽) 교수는 "현재 소득세 공제는 내.외자기업이 7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해 특혜를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특혜는 산업별 특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 소득세법은 지역구분 없이 같은 산업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은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史:스) 사장(司长:쓰장)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기준에 부합하면 특혜세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史:스) 사장(司长:쓰장)은 또 과도기간을 둬 저항을 줄일 예정이며 과도기간 내에는 기존 특혜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던 기업들의 경우 종전처럼 세금을 내면 되고 새로운 납세자는 새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외자기업의 특혜가 보장되는 과도기를 5-7년 정도로 두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자료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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