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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씬쨩웨이우얼쯔쯔쩌우)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지방법원이 오히려 뇌물수수죄로 피고인석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6일 신강도시보(新疆都市报:씬쨩뚜쓰빠오)를 인용, 우룸치(乌鲁木齐:우루무치)철로운수 중급법원이 총 451만원(元:위엔/약 5억3천565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형제기관'인 창길회족자치주(昌吉回族自治州:창찌훼이쭈쯔쯔쩌우) 중급인민법원의 법정에 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것은 세계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날 법정에는 우룸치(乌鲁木齐:우루무치)철로운수 중급법원의 양지명(杨志明:양쯔밍) 법원장, 채홍군(蔡红军:차이홍쮠) 집행관, 왕청매(王靑梅:왕칭메이) 회계 담당자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양(杨:양) 법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작년 7월까지 법원 경매처분을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맡기는 댓가로 경매에서 발생하는 커미션의 30%를 받아 모두 94억원(元:위엔)을 챙겼다.
양(杨:양) 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커미션을 30대 70으로 나누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경매중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경매상품의 감정가격을 선정한 댓가로 경매로 발생한 이익의 40%를 받은 계약을 통해 5년 동안 284억원(元:위엔)을 받았다.
채(蔡:차이) 집행관은 경매상품 감정과정을 도맡아 처리했고, 양(杨:양) 회계 담당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둬들인 뇌물을 법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했다.
양(杨:양) 법원장은 지난해 뇌물 계좌에서 10만원(元:위엔)을 인출해 자녀의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 387조는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 사업체, 인민재단 등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할 시에는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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