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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빚 받아줍니다"...中, 채권해결사 양성
북경시간: 2006-09-04 04:33:39 
 
중국에서는 그동안 폭력배들이 전담하다시피 해오던 빚 받아내기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 당국이 소정의 연수를 거친 사람들에게 '채권해결사' 자격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과정을 마치고 노동사회보장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중국 최초의 합법적인 해결사 100여명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성도상보(成都商报:청뚜쌍빠오)가 3일 보도했다.

채권해결사 양성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대행업자에게 맡겨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금압박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률을 낮추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또 새로운 직업 창출로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협박과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범죄를 줄인다는 취지도 있다.

연수를 거쳐 배출된 채권해결사는 기존의 '주먹해결사'와 달리 일정한 작업절차가 있다.

먼저 전화로 채무해결을 촉구하고 이어 우편통보를 한 다음 방문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연수에는 대학교수와 법률전문가, 심리학자들이 강사진을 참여해 채권확보의 기본이론과 직업윤리, 작업테크닉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실무를 가르쳤다.

채권해결사 연수 신청은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같은 업종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들은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채권의 기한경과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는 채권금액의 10%, 6개월∼3년은 20%, 3년 이상의 악성채권은 50%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신용제도가 불완전하고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전문적인 채권회수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아 직업적으로 채권해결사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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