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한다.
소유권과 함께 위험도 이전되므로 위험도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험의 이전이 소유권이 이전하기 전에 발생하든지 또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도인은 선화증권의 발행, 신용장 거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품의 소유권을 자신이 유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CISG에서는 계약이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미칠지도 모르는 효과에는 관계하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소유권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사항이 소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CISG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없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물품은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근거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일방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한 경우 이미 제공한 물품이나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매수인이 물품수령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유치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불합리하게 지연한 경우 물품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그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수령을 불합리하게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