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인민대회당(北京人民大会堂)
중국의 국가 기구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国务院),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事委员会),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人民政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自治机关), 인민법원(人民法院) 및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중국에서는 "전국인대(全国人大)", 한국에서는 "전인대(全人大)"라고 줄여서 칭합니다. 영문으로 "National People's Congress"이며, 약칭 NPC입니다. 베이징인민대회당(北京人民大会堂)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곳으로 전인대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인대의 상설기구로는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있고, 전인대와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중국 전국 각 행정구역과 군대에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도 일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80%가 각급 관원 및 중국공산당의 각급 지도계층이며, 그 중 군대 대표 중 장군급의 군관이 60%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방은 성(省)ㆍ자치구(自治区)ㆍ직할시(直辖市) 등을 1급 지도자로 하는데, 각 지방의 대표단 단장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성장(省长) 및 중국공산당 각 성의 위원회 서기(书记)로 합니다. 전인대의 정원과 선출방법은 법률규정에 따르며, 매 기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전인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다음 전인대 대표의 선거를 완성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직면하면 전인대 상임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 2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거를 연기하고, 금회 전인대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1년 내에 반드시 다음 전인대 대표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전인대 회의는 매년 1차례 거행되는데,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소집합니다. 만약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필요로 하거나 5분의 1 이상의 전인대 대표가 제의를 하면, 임시 전인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인대의 직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혹은 건의에 의거해 헌법을 개정합니다.
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상임위원회 지도아래 헌법의 실시를 감독합니다.
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형사ㆍ민사ㆍ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4. 중국공산당 중안위원회의 지명에 의거해 국가 주석ㆍ부주석을 선출합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거해 국무원 총리 입후보자를 결정합니다.
6.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거해 국무원 부총리ㆍ국무위원ㆍ각부 부장ㆍ각위원회 주임ㆍ회계감사장ㆍ비서실장 입후보자를 결정합니다.
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명에 의거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일반적으로 전임 중국공산당 주석)을 선출합니다.
8.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거해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입후보자를 결정합니다.
9.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출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비준을 받습니다.
10.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비준을 받습니다.
11. 중국공산당 지도아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계획집행의 보고를 심사합니다.
12. 중국공산당 지도아래 국가의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의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합니다.
13. 중국공산당 지도아래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을 고치거나 취소시킵니다.
14.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설립을 비준합니다.
15. 중국공산당 지도아래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를 결정합니다.
16. 중국공산당 지도아래 전쟁과 평화문제를 결정합니다.
17. 마땅히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써 행사할 기타 직권을 행해야만 합니다.
현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싱임위원회 위원장은 우방궈(吴邦国)며, 권력서열 2위입니다.
(김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