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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전인대(全人大)
Beijing time:2006-10-13 12:18:45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취엔꾸어런민따이뱌오따훼이/약칭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의 최고기관으로 비상시 조기 소집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에 한번씩 중앙위원회(中央委员会:쫑양웨이위엔훼이)에 의해 소집된다.

중앙위원회(中央委员会:쫑양웨이위엔훼이) 및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쫑꾸어꽁찬당쫑양찌뤼찌엔차웨이위엔훼이)의 보고를 청취‧심의하며, 당헌(党章:당짱)을 개정하고 중앙위원회(中央委员会:쫑양웨이위엔훼이) 및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쫑꾸어꽁찬당쫑양찌뤼찌엔차웨이위엔훼이)의 위원을 선출한다.

1921년 창당이래 지금까지 16회 소집됐는데, 제8회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11년, 제9회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13년만에 소집됐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지만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통 중앙위원회(中央委员会:쫑양웨이위엔훼이)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기 또한 1∼2주에 불과하다.

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中央委员会:쫑양웨이위엔훼이)에서 결정하며, 제16회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서는 2,074명이 선출됐다.

대표는 중앙 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한다.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당의 중요문제를 토의 및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공식적인 중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군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서방국가 의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의 조직 원칙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입법‧의사‧집행기능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의행합일' 기관이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가지는 성격은 전체 국가기구 체계중 가장 중요하며 지고무상한 지위를 갖는다.

기타 일체의 국가기관, 예컨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나 최고재판기관 및 최고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서 탄생되며, 이 기관들이 행사하는 부분적인 국가권력 또한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부여한 것이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기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타 국가기관도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권력을 초월할 수 없고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간접선거 방식을 통하여 각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직할시(直辖市:쯔쌰쓰)의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런민따이뱌오따훼이)와 군대의 군인대표대회(军人代表大会:쮠런따이뱌오따훼이)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과 선거법에는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직할시(直辖市:쯔쌰쓰)의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런민따이뱌오따훼이)와 군대의 군인대표대회(军人代表大会:쮠런따이뱌오따훼이)가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직할시(直辖市:쯔쌰쓰) 및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쫑꾸어런민찌예퐝쮠) 대표의 정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선거법의 관계규정으로부터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직할시(直辖市:쯔쌰쓰) 인대(人大:런따)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농촌대표 1인당 인구수를 도시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농촌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는 인구가 비교적 적어 만일 이 원칙에 따른다면 불과 몇 명의 정원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성(省:성)과 자치구(自治区:쯔쯔취)의 대표는 최소한 15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 중 적정 수의 소수민족(少数民族:사오쑤민쭈)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헌법과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의 정원이 비록 인구비례를 기초로 하고있으나, 아울러 소수민족(少数民族:사오쑤민쭈)을 배려하여 소수민족(少数民族:사오쑤민쭈)이 인구가 너무 적어 적당한 인원의 대표가 참가하지 못함을 방지한다.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소수민족(少数民族:사오쑤민쭈)일지라도 최소한 1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 출석하는 군대 대표의 정원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쫑꾸어런민찌예퐝쮠) 총정치부에 배분하면 다시 총정치부가 군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군인대표대회(军人代表大会:쮠런따이뱌오따훼이)에 재선의 방법을 채용하여 탄생하게 된다.

넷째,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내에는 부녀자가 상당비율을 점해야 하며, 홍콩(香港:썅강)‧마카오(澳门:아오먼)와 해외교포(海外侨胞:하이와이챠어빠오) 및 대만성(台湾省:타이완성)도 일정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매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임기는 5년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임기 5년이 만료된 직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발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차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를 선출할 수 없을 때,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가 전체구성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서 차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의 선거를 연기하여 본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상황이 종료된 1년 이내에 반드시 차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의 선거는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가 주재한다.

상술한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매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는 반드시 차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의 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는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위생위원회‧외사위원회‧화교위원회‧환경보호위원회 등 분야별 상설위원회가 있고,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전문위원회는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및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 지도하에 관계 의안을 검토‧심의‧기초한다.

헌법개정 등 중요 의안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 혹은 5분의 1이상의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가 제의하고,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전체 대표 1/3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법률‧법령 및 기타 의안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전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헌법의 개정과 헌법실시, 감독 및 기본법률의 제정‧개정이 있고,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쨔주씨) 및 국가부주석(国家副主席:꾸어쨔뿌주씨)을 선출한다.

또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쨔주씨) 제의에 입각한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총리(总理:쫑리) 결정과 총리(总理:쫑리) 제의에 따른 부총리(副总理)‧국무위원(国务委员)‧각부(各部:꺼뿌) 부장(部长:뿌장)‧위원회(委员会:웨이위엔훼이) 주임(主任:주런)을 결정한다.

이 외에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을 선출하고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의 제의에 입각한 그 위원회(委员会:웨이위엔훼이)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한다.

마지막 인사권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퐈위엔)과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검찰원(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쫑화런민꽁허꾸어쮀이까오런민찌엔차위엔)을 선출한다.

이 밖에 다른 국가의 의회와 같이 예산심의 및 제반 경제계획의 심사‧승인권으로 국가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비준 기능이 있고,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비준 기능이 있다.

기타 행정에 관한 통제‧조사권으로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직할시(直辖市:쯔쌰쓰)의 설치를 비준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터삐예씽쩡취)의 설치 및 제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도 국가의 존립이 달린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은 회의 개최이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직권은 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현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전체회의는 매년 1회 개최토록 되어있다.

매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임기가 5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전체회의는 매기에 단지 5차례 열리게 된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5분의 1 이상의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대표의 제의가 있을 경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회의가 정식으로 개막되기 전에 반드시 예비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예비회의의 임무는 주로 해당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을 토의하고, 대회의 주석단(主席团:주씨퇀)과 비서장(秘书长:미쑤장) 및 기타 일부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한다.

예비회의는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가 주재한다.

만일 당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제1차 회의의 예비회의일 경우에는 전기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회)가 주재한다.

현임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위원장(委员长:웨이위웬장)은 오방국(吴邦国:우빵꾸어)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全国人民代表大会网址)-전인대 홈페이지(全人大网址)
http://www.npc.gov.cn/zgrdw/hom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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