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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국무원(国务院)
Beijing time:2006-10-13 14:13:18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은 내각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쫑화런민꽁화꾸어쫑양런민쩡푸)로서 중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취엔꾸어런민따이뱌오따훼이/약칭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의 각 부처 및 전국의 각급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에 책임을 지고 업무활동에 관해서 보고를 한다.

이 외에 자기 직무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및 그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를 통과한 각종의 법률이나 결의‧결정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은 일련의 조직 관리업무‧계획작성‧계획실행에 대한 조직‧감독‧검사진행, 결정과 명령의 발표, 행정법규의 제정, 아울러 전국 각급 국가행정기관을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의 임기는 5년이며, 총리(总理:쫑리) 1명‧부총리(副总理:푸쫑리) 4명‧국무위원(国务委员:꾸어우웨이위엔) 5명‧비서장(秘书长:미쑤장) 1명이며, 국무원조성부문(国务院组成部分:꾸어우위엔쭈청뿌풘) 28개‧국무원직속특설기구(国务院直属特设机构:꾸어우위엔쯔수터써찌꺼우) 1개‧국무원직속기구(国务院直属机构:꾸어우위엔쯔수찌꺼우) 18개‧국무원사무기구(国务院办事机构:꾸어우위엔빤쓰찌꺼우) 4개‧국무원직속사업단위(国务院直属事业单位:꾸어우위엔쯔수쓰이예딴웨이) 14개 및 국무원부위관리의 국가국(国务院部委管理的国家局:꾸어우위엔뿌웨이관리떠꾸어쨔쮜) 10개가 있다.

이 중에서 총리(总理:쫑리)‧부총리(副总理:푸쫑리)‧국무위원(国务委员:꾸어우웨이위엔)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은 일주일에 두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부(部:뿌)‧위원회(委员会:웨이위엔훼이) 선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논의한다.

주요한 문제는 당서기에게 제안되어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쫑꾸어꽁찬당쫑양쩡쯔쮜)이나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쫑꾸어꽁찬당쫑양쩡쯔쮜창우웨이위엔훼이) 의제로 상정한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헌법‧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구성‧행정법규의 제정‧결의와 명령을 공포한다.

2)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에 의안을 제출한다.

3) 산하 각 부처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4) 국가경제 및 사회계발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5) 각 부처의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칙과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명령‧결정의 변경 및 취소

6)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의 범위내에서 일부지구에 대한 계엄결정 등을 들 수 있다.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회의는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전체회의가 있고, 총리(总理:쫑리)‧부총리(副总理:푸쫑리)‧국무위원(国务委员:꾸어우웨이위엔)‧비서장(秘书长:미쑤장)으로 구성되는 비공개회의인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상무회의(常务会议:창우훼이이)가 있다.

이 중에서 총리(总理:쫑리)가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전체회의와 상무회의(常务会议:창우훼이이)를 소집‧주재한다.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의 장인 총리(总理:쫑리)는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쨔주씨)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에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부총리(副总理:푸쫑리)와 국무위원(国务委员:꾸어우웨이위엔)은 총리(总理:쫑리)의 지명으로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를 경유하여 결정되며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쨔주씨)이 임명하게 된다.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의 기타 구성원은 총리(总理:쫑리)가 지명하면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비준을 거치게 되지만,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폐회기간 동안에는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의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의 결정을 거쳐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쨔주씨)이 승인하게 된다.

이로써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이 총리(总理:쫑리) 책임제의 특색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은 번잡하고 무거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은 각 부처와 각 직할기구 및 업무처리기관 등 일련의 완비된 기구를 설치해 놓았다.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의 각 부처는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어떤 한 방면의 국가행정사무를 책임지도 내지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이 국가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설치됐고 그들은 모두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의 구성 부분이다.

현임 중국의 국무원(国务院:꾸어우위엔) 총리(总理:쫑리)는 온가보(温家宝:원쨔바오)다.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址)-국무원 홈페이지(国务院网址)
http://www.gov.c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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