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의 치료비 결정에 관한 중국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치안관리 처벌조례 제5조에는 '민간인끼리의 싸움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등 경미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합의를 주선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공안부 관련 서류에 의하면 '민간인끼리의 싸움이나 재물 손괴에 의한 합의를 주선 할 때에는 반드시 기록하여 합의과정을 서류로 작성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