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한 중국의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사장은 보호받고자 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가 중국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중국회사의 제품이 가짜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범위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위조 제품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위조 제품을 발견하고 저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공상행정관리국은 위조 상품 제조회사에 벌금과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넷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명령한 손해 배상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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