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녹음의 증거효력은 디음과 같다.
첫째, 중국형사소송법 제 48조 규정에 의하면 '생리상 정신상 결함이 있거나 나이가 어려 사실을 구별할 수 없는 자 혹은 정확히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초등학생인 10세 어린이도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해석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은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로 그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