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의 임대에 대한 중국법률은 디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을 임대‧양도‧매매를 한 자는 경고‧불법소득 몰수‧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둘째, 외국회사 판사처‧외상기업‧회사의 영업허가증을 위조‧변조‧임대‧양도를 한 회사는 인민폐 1만원(元:위엔)이상 십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여 불법경영을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자도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