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섭외민사상사 안건 소송 관할에 관한 약간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섭외민사상사 안건을 1심 법원으로 할 수 있는 법원은 △국무원이 비준한 개발구내의 인민법원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급 인민법원 △경제특구의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다.
둘째, 섭외민사상사 안건으로 중급법원에서 1심으로 하는 관할 사건은 △섭외계약과 침권행위 안건 △신용장으로 인한 분쟁 △국제중재심판에 의한 신청, 철회, 승인효력에 관한 안건 △외국민사상사 안건의 승인과 강제 집행과 관한 안건이다.
셋째, 변경무역에 관한 분쟁, 섭외부동산 안건과 섭외지적재산권에 관한 안건은 상기 규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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