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영업증을 취득한 경우 중국현행법률은 디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북경(北京:베이찡)일 경우에는 등록자본이 일반적으로 미화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준을 해준다.
둘째, 199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계약법에 외국인 개인도 중국인 개인이나 단체와 건물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조문에 근거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은 본인(외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관련 행정법규에 의하면 영업집조를 위조, 임대, 매매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영업집조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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