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china Logo
设为首页  登录  客服中心  网站地图
Search
 
 중국 역대 국가주석...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중국공산당(中国共产...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
 1949년 10월 ...
 중국공산당 중앙서기...
 
타인 명의로 영업증 취득
Beijing time:2008-04-10 15:55:08 
 
타인 명의로 영업증을 취득한 경우 중국현행법률은 디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북경(北京:베이찡)일 경우에는 등록자본이 일반적으로 미화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준을 해준다.

둘째, 199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계약법에 외국인 개인도 중국인 개인이나 단체와 건물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조문에 근거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은 본인(외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관련 행정법규에 의하면 영업집조를 위조, 임대, 매매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영업집조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License:Anychina(Copyright:Do Not Reprint Without Permission)
 
Reply
New 중국정치/중국법률
 국무원이 비준하고 아울러 인쇄하여 발급한 《국가 해양사... [2008-10-13 00:44:37]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08-10-07 22:29:23]
 역대 한중 정상회담 일지 [2008-05-28 06:22:33]
 공안국의 치료비 결정 [2008-04-10 16:19:52]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2008-04-10 16:17:17]
 
Copyright ©2005-2014 anychin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