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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저작권
Beijing time:2008-04-10 16:04:47
미성년자녀의 저작권에 대한 중국의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중국 민법 제1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한정민사행위자로 연령과 지적능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만 할 수 있고 기타 민사활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규정된 한정민사행위자의 민사행위는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취득은 전형적인 사실행위이지 법률행위가 아니다.
License:Anychina(Copyright:Do Not Reprint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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