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중국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민법통칙에는 "대리인은 대리권한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중국계약법에는 "수임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임인의 수권 범위내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임인과 위임인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위임인과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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