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혼인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계획생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쌍방의 협의 아래 인공유산을 시킬 수 있으나 낙태에 대한 쌍방 협의가 있어도 이를 임신한 여자에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둘째, 중국 부녀자 권익 보장법에 의하면 자녀를 출산, 양육할 권리는 여자에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쌍방의 협의나 기타 방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특수한 권리이다.
셋째, 중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또한 혼인중이거나 이혼중이라도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