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저소비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둘째, 중국 '요리음료업 가격행위규칙' 제4조에 의하면 '경영자는 원가에 법정세금을 더한 가격에 합리적 이윤을 붙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가격을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약관 계약, 통지, 성명,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