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민법원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4단계로 나누어진다.
둘째, 재판은 일반적으로 2심제로 종료되며 예외적으로 사형이 확정 판결인 경우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비준 한다.
셋째, 각 인민법원의 관할 사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기층인민법원을 1심으로 하고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중급인민법원에 2심을 신청한다.
넷째, 중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을 1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사건의 경중이나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법률과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정해 진다.
다섯째,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관련된 섭외사건은 인민법원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급인민법원이 1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미한 민사, 형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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