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민사소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공증기관이 법으로 부여한 강제집행 효력의 채권문서가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당연히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하면 강제집행 공증의 채권문서는 화폐‧물품‧유가증권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강제집행 공증의 채권문서에는 채권채무의 성질‧수량‧이행 약정 등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하며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승낙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